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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역사 주소제도 2012년부터 전면개편 -경남신문

등록일: 2006-09-13


100년 역사 주소제도 2012년부터 전면개편 -경남신문 내년 3월 도로명 주소사용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00여년 동안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2012년부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경남도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규정하는 법률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소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는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방식의 새주소로만 사용토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주소제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중 195개 시군구가 시설 설치를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나머지 39개 시군도 2009년까지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진해시가 시설정비를 완료됐고 창원. 마산. 진주.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창녕. 함양. 하동 등 11개 시군은 정비 중에 있으며 김해. 의령. 함안.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 등 8개 시군은 아직 정비하지 않은 상태다. 시설정비에는 총 26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이미 59억원이 집행됐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지번인용방식으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공부의 토지지번 주소체계다. 현재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했고 OECD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방식의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번방식의 주소제도는 60·70년대 급속한 도시개발 및 산업화로 인한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되어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 국민생활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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