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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은 기부행위 아니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6-09-14
"장학기금은 기부행위 아니다" -경남신문 지방선거 당선자나 공직선거 출마예정자도 장학기금 출연이 가능하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모대학의 총동창회장이 장차 공직선거에 출마할 뜻을 가지고 있는 총동창회의 임원이 동창회의 비영리 재단법인(장학재단)에 소정의 장학기금을 출연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지난 11일 전국 선관위에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 등의 정의)에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구호 자선적인 행위’로 간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마저도 기부행위로 간주돼 선거 당선자나 공직선거 출마예정자들이 기금모금에 참여할 수 없었다. 중앙선관위의 관련법 확대 해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창군의 경우, 인재육성을 위해 지난해 군수를 이사장으로 하는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를 설립.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중인데 기금모금에 앞장서야 할 선거 당선자들과 출마예정자들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돼 출연이 불가능했었다. 장학회는 이사장인 군수를 비롯. 군의회 의장. 도의원 등 일부 비중있는 인사들을 임원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장학기금 출연을 실명으로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고 규정. 기금출연 사실을 광고하거나 언론·유인물을 통해 알리는 것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주민들은 “개인적인 선심성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하나 공익적인 용도의 기금출연은 허용돼야 한다”며 “이번 중앙선관위의 해석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모금 운동이 활기를 띠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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