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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사편의 댓가 뇌물 받아 -경남일보
등록일: 2006-09-16
공무원 공사편의 댓가 뇌물 받아 -경남일보 통영경찰서는 15일 태풍 피해복구 공사와 관련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통영시청 7급 공무원 A(38)씨와 건설업자 B(39·통영)씨를 각각 수뢰죄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통영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03년 통영시가 발주한 쓰레기 매립장 태풍 피해복구공사와 관련, 공사 감독직에 있으면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지난 2003년 11월께 무면허 건설업자 B씨를 자신의 1000만원 대출 당시 보증인으로 내세워 결국 대위 변제토록 채무를 승계토록 했다는 것. 또 지난2004년 2월께는 1000만원, 3월께 500만원 등 모두 255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무원 A씨는 당시 건설업자 B씨가 건설면허 없이 공사를 불법으로 재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것을 묵인하고 공사 진행 중에도 2차례에 걸쳐 설계변경(2600만원)을 해주는 등 설계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것을 묵인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동 공사와 관련해 상위직 공무원의 관련 여부와 함께 입찰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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