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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무용지물' -경남신문

등록일: 2006-09-18


차량 5부제 '무용지물' -경남신문 시행 3개월째…차량운행 감소효과 없어 위반차량 인근 도로 점령해 통행 불편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차량 5부제’가 시행 3개월이 다 되도록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12일부터 정부 주도하에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차량 5부제)’가 현재 3개월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제대로 지키는 운전자가 없어 차량 5부제의 당초 목적인 ‘에너지 절감’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경남도청을 비롯한 창원지역 관공서 주차장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5부제 해당 차량들이 차량 5부제를 무시한 채 관공서 안에 버젓이 주차돼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15일(금요일) 경남도청을 비롯 창원지역 관공서 밀집지역을 돌아본 결과, 경남도청의 경우 5부제 차량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는 듯 금요일 해당차량인 0번과 5번 차량들이 상당수 주차돼 있었다. 또한 관공서가 밀집된 지역의 인근 도로변은 5부제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양쪽으로 줄지어 늘어서 있어 해당 차량의 관공서 출입만 제한될 뿐 5부제가 실제 차량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관공서 인근의 도로들은 양쪽으로 늘어선 차량들로 인해 차량이 통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었다. 이에 실효성 없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차량 5부제’를 폐지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모(28·창원 신월동)씨는 “5부제 실시 이후 관공서 주변의 골목이나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급격하게 늘어나 대부분의 도로가 일방통행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며 “고유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5부제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시민에게 불편만을 초래하고 있다면 차라리 5부제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경남지사 측은 “차량 5부제가 애초 계획대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5부제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만약 유가가 80~9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에너지 대책에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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