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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의정비 동결 지방의원 반발 -경남일보
등록일: 2006-09-18
행자부 의정비 동결 지방의원 반발 -경남일보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사실상 내년까지 동결시키자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지방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보완지침을 통해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을 내년도 말까지 적용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지침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 의정비 금액 결정에 효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지만 의정비 유급제 도입부터 제기됐던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3월 결정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현재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가 내년 12월까지 상승폭 없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 예정됐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게 돼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계획이 올해에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지방 의원들은 행자부 지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거창군의회 L모의원은 "행자부가 재정에 따라 의원 유급제 지급기준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자치단체에게 떠 넘겨놓고 이제 와서 의정비 심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처음부터 일정한 기준을 정해줬어야지 계속해서 지침이라는 명분으로 통제하는 것은 지방을 중앙에 예속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의정비 심의 권한이 자치단체에 있는데도 행자부가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자부의 이 같은 처사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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