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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직무관련 영리활동 금지’ 발의 -경남일보
등록일: 2006-09-18
‘지방의원 직무관련 영리활동 금지’ 발의 -경남일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6일 지방의원의 임기 중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에 직무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 및 광역시·도 의회에 예산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를 상시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원이 임기 중 직무관련 영리활동을 하면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며 법개정 추진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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