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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국제신문
등록일: 2006-09-19
낚시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국제신문 '낚시 관리.육성법' 신고제로 가닥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해야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인 신고제'가 이르면 2~3년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19일 공개한 '낚시 등 유어행위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분별한 낚시를 규제, 어족자원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신고방식의 낚시 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낚시인들은 낚시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앞서 신고하고 신고증과 함께 낚시 기본 수칙과 해당 지역 포획 금지 어종 등을 담은 수첩을 받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바다낚시의 경우 지역 해양경찰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다. 한 번 신고 절차를 밟으면 해당 지역에서는 다시 신고할 필요 없이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신고 없이 낚시하다 수시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통령령을 통해 신고 예외 대상자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관리낚시터(유료낚시터)나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자, 신고 절차를 거친 낚시인과 동반한 가족 등이 예외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다. 또 이 법률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하루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마리 수 총량을 제한하거나 일반인이 내수면 낚시터와 마찬가지로 바다에도 낚시터를 만들어 인.허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부는 당초 교육.시험 등을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낚시를 허용하는 '면허.허가제'나 낚시인을 행정기관에 등록토록 하는 '등록제'를 검토했으나 낚시 동호인들의 반발이 심해 규제의 정도를 크게 낮춘 '신고제'를 도입키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그러나 이 신고제마저도 낚시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향후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될 지 불투명하다. 해양부 관계자는 "18일 평택 남부 문예회관에서 열린 첫번째 공청회에서 일부 낚시 동호인들은 '불편하다'며 신고제 도입에 반대했다"며 "반면 공청회에 참석한 환경단체 등은 오염 등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제도를 통해 낚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해양부는 공청회를 통해 낚시 동호인과 낚시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다음달법률안을 최종 확정하고 연말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은 내년 8월을 목표로 잡고 있다. 향후 공정회는 ▲ 19일 충주 내수면연구소 ▲ 20일 태안군 문예회관 ▲ 21일 군산 지방해양수산청 ▲ 22일 목포 지방해양수산청 ▲ 25일 강릉 환동해출장소 ▲ 26일 경북도청 제2강당 ▲ 27일 창원 여성능력개발센터 ▲ 28일 부산 해양수산인력개발원 ▲ 29일 제주도청 회의실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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