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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6-09-19


<방폐장 유치비 주민투표법 위반 논란> -연합뉴스 선관위 위법통보 불구 경주시 8억 집행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전 때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에 유치 활동비 명목으로 8억원을 추가 집행하면서 선관위의 주민투표법 위반 통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9일 "경주시가 지난 해 10월 활동비 추가 사용과 관련해 의회의결을 거친 뒤 문제가 있어 주민투표법 제28조 벌칙조항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했으며 유치추진단 관계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 제28조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주민투표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활동비 추가 집행 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주민투표법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데다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의회의결에 따라 처음 12억원 이외에 8억원을 더 썼다"고 설명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6일 국책사업 유치 활동비 10억원에 대한 의회의결을 거쳤으며 주민투표법 위반여부 때문에 집행을 미루고 있다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 뒤인 그해 12월에 8억원을 집행했다. 경주시는 한국수력원자력 기탁금으로 추가 활동비를 마련하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의회의결 2개월 뒤에 국책사업유치추진단에 지급했다. 이처럼 경주시가 지난해 11월 2일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 뒤인 12월에 8억원을 집행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의회의결 이후 사용한 활동비의 사후 정산을 위해 일부를 충당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나머지는 방폐장 유치 확정 뒤 화합행사 등을 위해 썼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 활동비로 12억원 외에 8억원을 더 사용한 배경 등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명할 예정이지만 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사용처에 대한 의혹은 증폭될 전망이다. 지난 해 방폐장 유치를 위해 경주시가 국책사업유치추진단에 활동비로 지급한 보조금이 최근까지 알려진 12억원 외에도 8억원이 추가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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