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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公 이전' 국회 공청회 의견 엇갈려 -경남신문

등록일: 2006-09-20


'住公 이전' 국회 공청회 의견 엇갈려 -경남신문 안홍준의원 "변한 것 없어… 법안 보완할 것" 김재경의원 "이번 법안은 혁신도시 지원 근거" 주택공사 마산 이전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경남도, 이전 기관인 주공간의 최종 협의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마산과 진주 국회의원의 의견이 엇갈렸다. 안홍준(마산을) 의원이 동료 의원의 질의를 통해 특별법에 개별이전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 반면,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지구 지정이 끝났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 결과 평가에 대해 안 의원이 "이 문제가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본격 논의되는 계기를 이루었다"고 말한 반면, 김 의원은 "정부 특별법안에 개별이전 근거가 없는 만큼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에 대한 공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청회 이후 전화 인터뷰에서 "주공 본사의 마산 이전에 대해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정부와 경남도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개별이전에 관한 시·도지사의 재량 행위를 인정했으나 특별법에는 개별이전의 근거가 없었고 공청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보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에 반해 "일부 혁신도시 지정 탈락지역 의원들에 의해 개별이전에 관한 질의가 있었지만 법안은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준혁신도시는 이미 끝난 논의"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경남도 허성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듯 서부와 중동부 경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려는 경남도의 개별이전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법 제정 과정의 추이를 살피면서 대응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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