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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마산 개별이전 불가 -경남일보
등록일: 2006-09-20
대한주택공사 마산 개별이전 불가 -경남일보 혁신도시 정책효과 감소·지역갈등 조장 우려 국회 건교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공청회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등 주택기업군의 마산시 개별이전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동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양재 원광대 토목환경도시공학부 교수는 개별이전을 반대하며 정부 측 손을 들어주었다. 특별법안에 공공기관 개별이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경남도가 마산 준혁신도시를 주장할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경남도가 고집하고 있는 개별이전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연구원은 진술인 의견발표를 통해 “지난해 6월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 이래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혁신도시 건설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개별기관이전 불가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공공지방 이전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 혁신도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일정한 수 이상의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한다”며“그런 차원에서 기관을 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까지 개별이전은 없는 것으로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하나하나를 개별이전할 경우 지역개발도 안 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시켜야 함으로 개별이전은 있을 수 없고 혁신도시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국민들의 혈세로 건설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 협약서 7항에 개별이전 허용한다고 돼 있다. 협약서와 법률과 차이가 있다”는 허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본협약서를 체결할 때 여건과 혁신도시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양재 원광대학교 토목 환경도시공학부 교수도 “현 단계에서는 불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혁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당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내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개발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 개별이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질의를 했다. 방청석에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안홍준(마산을) 의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에 개별이전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산 준혁신도시’를 주장하고 있는 마산 공공기관이전 준비위원회는 특별법에 개별이전 관련 항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와 상경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히는 등 경남도의 어정쩡한 혁신도시 개별이전 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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