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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례회 폐회 -경남일보

등록일: 2006-09-22


경남도의회 정례회 폐회 -경남일보  경남도의회가 21일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가지 현안을 처리,10일간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특히 이번에 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를 합하여 기존 45일에서 15일 늘어난 60일까지 정례회를 열수 있게 하는 한편 임시회 회의는 15일 이내로 하여 연중 회기에 따라 회의개최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그동안 연기끝에 마침내 통과됐다.  또 도의회 5급 전문위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 표결 활성화를 위한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농수산위, 기획행정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등에서 상임위원회가 활발하게 열린 가운데 농민단체 대표들이 농수산위를 찾아 한미FTA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물었으며 기획행정위는 5급 전문위원자리 신설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도의회는 전직원이 22일 해병대에 입소, 혁신주체로서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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