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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지방의원 겸직률 높다 -경남일보
등록일: 2006-09-26
유급 지방의원 겸직률 높다 -경남일보 시민연대 조사, 도의원 45%…실제는 더 많을 듯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방의원 유급제로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통한 사적 영리행위 및 공적인 활동 간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청원 등 제도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경남도의원을 비롯해 마산·창원시의원 등 도내 의원들의 경우 유급제 이후에도 여전히 겸직비율이 높고, 겸직에 따른 상임위 이해충돌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겸직 제한과 겸직 등록 의무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경남도의원 53명과 마산, 창원시의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선관위 자료, 당사자 전화확인 등을 통해 겸직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남도의원의 경우 53명 가운데 45%인 24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의원의 경우 농축산업, 건설·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이 같은 겸직 여부는 의원 본인이 직업을 공개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난 자료만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 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겸직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한 경우도 8명으로 조사됐다. 또 마산과 창원시의원의 경우에는 선관위 등록자료와 의회 홈페이지 의원 프로필을 조사자료로 활용했으나 실제 현재와 다른 경우가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마산시의원은 22명 가운데 17명(77.2%)이 의정활동 외 직업활동 또는 그에 준하는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식당업 등 자영업과 학원운영 등 교육, 문화 관련 겸직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창원시의원은 20명 가운데 13명(56.8%)이 겸직을 하고 있었고, 제조업과 건설업 관련 겸직자가 높게 조사됐으며, 양 시의원 모두 상임위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경우도 여전히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시민연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특히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영리관련 겸직과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제한을 강화할 것, 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등록을 의무화 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스스로 자기점검을 강화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해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영리-비영리 관련 직업사안 등록을 의무화 할 것, 규정위반 제재조항 마련과 강제력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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