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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직무관련 상임위 활동 못 한다 -경남일보
등록일: 2006-10-11
도의원 직무관련 상임위 활동 못 한다 -경남일보 경남도의회 의원 직업 연관된 소관상임위 금지 조례 추진 최근 유급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의장 박판도)가 의원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옥 도의회 운영위원장(의령1)은 “12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44회 임시회중 상임위 겸직금지를 골자로 하는‘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하 의원 윤리조례안)’ 통과를 목표로 오는 12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옥 운영위원장은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과 더불어 직업을 가진 의원들의 직무관련 상임위 활동을 금지하는 추세에 있다”며 조례제정 전망을 낙관했다. 도의회 운영전문위원실이 마련한 의원 윤리조례안 3조 8항 등에 따르면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를 금지하는 한편 의원은 자기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정재화 운영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33조 등에 조합장이나 공무원 등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이번 조례제정이 겸직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직업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 활동을 엄격히 제한해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가업을 열심히 일궈 의원이 됐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농수산위에 진출했는데 단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임위원회를 바꾸라는 것은 과도하게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A 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 주위로부터 직무와 연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직무관련성은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상임위를 바꿀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도의회에는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 68명의 의원이 상임위활동 저촉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직무관련성 여부를 놓고 양심의 문제에 맡기고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악용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판도 의장은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는 사람이 직무관련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당의원들의 상임위를 바꾸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의무 등 규정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의 의무 등 규정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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