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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넓디넓은' 단체장 집무실 -경남일보
등록일: 2006-10-12
기준면적 초과 '넓디넓은' 단체장 집무실 -경남일보 김해시 전국 4위…마산 합천만 '준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부속실 포함)이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제시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기준에 비해 훨씬 넓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광역단체 가운데는 강원도만 행자부의 집무실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행자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가운데 경남도와 김해시 등 226개 단체장의 집무실(91.9%)이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개 광역 시·도의 경우 경남도를 포함해 15개 시·도 단체장(93.4%)의 집무실이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 면적인 165.3㎡(50평)를 초과했다. 특히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전북의 경우 도지사의 집무실이 393.22㎡(119.2평)로 기준면적에 비해 배 이상 컸다. 이어 대전(301.89㎡), 부산(282.00㎡), 인천(255.00㎡), 울산 (243.40㎡), 광주(240.00㎡), 경기(234.00㎡), 경북(229.32㎡), 전남(229.14㎡),제주(225.95㎡), 충북(219.87㎡), 경남(213.00㎡), 충남(210.00㎡), 대구(191.40㎡), 서울(190.80㎡) 등도 기준을 초과했다. 다만 강원도의 경우 집무실 규모가 126.20㎡로 행자부 기준보다 작았다. 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의 경우 마산시와 합천군 등 19개를 제외한 91.7%에 해당하는 211개가 기준보다 훨씬 넓었다. 행자부는 기초단체장 집무실 기준면적을 행정구가 있는 기초 시(132㎡(40평)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의 경우 99㎡(30평)로 제시하고 있다. 용인시가 291.60㎡(83.6평)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충주시(288.00㎡), 수원시(285.00㎡), 김해시(265.00㎡), 부산 강서구(258.70㎡), 포항시 (258.30㎡), 시흥시(243.00㎡), 대전 유성구(237.70㎡), 청주시(236.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준면적을 준수한 기초단체는 마산시, 합천군, 당진군, 서천군, 부여군, 양양군 등 19개에 불과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표준안으로 집무실과 청사 면적 기준 등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단체와 준수하지 않는 단체를 구분해 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기준준수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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