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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10-12


<억대 리베이트 뜯은 `날강도' 공무원> -연합뉴스 뇌물수수 7급 공무원에 징역 4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공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해 억대의 현금을 챙긴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안산시 7급 공무원 서모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드러난 서씨의 뇌물 수수 행각을 보면 흉기를 들지 않았을 뿐 날강도를 연상케 할 만큼 뻔뻔하고 치밀했다. 2004년 여름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 감독을 맡았던 서씨는 안산시 단원구에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감독하면서 D업체 대표에게 "공사총액이 23억원인데 리베이트로 최소한 1억원은 내놓아야 되지 않겠냐"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1억원의 지급을 꺼리던 업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9천만원을 받기로 한 그는 업체 대표에게 모두 현금으로 달라고 해 그 해 9월과 10월 3차례에 걸쳐 도로변과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을 받아 챙겼다. 11월에는 하수처리장 공사 중 다른 시설을 설치하던 업자에게도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고 2천만원을 요구해 받아냈다. 그는 자신이 업체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업체 명의의 현금 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D사에서 시공하고 있던 소독 및 탈수설비 공사진행에 편의를 봐 달라는 J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는 업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받아 2003년 2월∼2004년 10월 33차례에 걸쳐 총 2천300여만원을 빼내 사용했다. 그는 재판 중에는 D업체로부터 받은 9천만원 중 6천만원은 빌린 것이라며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채 직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먼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현금 1억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뇌물을 전액 1만원권 묶음의 현금으로 요구해 주차장과 고속도로변 등에서 전달받는 등 대담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업체 간 공정 경쟁을 해쳐 이중, 삼중으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고질적인 악행이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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