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도내 사학법인 97% 법정전입금 못 낸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6-10-20


도내 사학법인 97% 법정전입금 못 낸다? -경남신문 159개교 중 155곳… 한 푼도 안낸 학교도 5곳 경남지역 사립학교 법인 97%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전입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59개 사립 초·중·고교 운영 사립학교 법인의 법인의무부담 전입금 전입실태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3개교. 고교 1개교 등 불과 4개교를 제외한 155개교가 법정 전입금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정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가 중학교 2개교. 고교 3개교 등 모두 5개교나 되고. 법정 전입금의 절반도 못내는 학교도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73개교. 고교 76개교 등 모두 150개교로 94.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부담 전입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내 사립학교 운영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입금은 모두 122억7천480만3천원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2개교 6천461만2천원. 중학교 78개교 39억6천3만1천원. 고교 79개교 82억5천16만 원 등이다. 그러나 이 중 법인이 실제 부담한 전입금은 13억2천572만7천원으로 의무부담액 총액의 10.8%밖에 되지 않아 전국평균 22.0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나머지 109억4천907만6천원은 국고로 지원되고 있다. 결국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최소 금액조차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 최소 재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운영 지원을 위해서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최소 50%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미달되는 법인이 전체 법인의 79.6%에 달해 전국 평균 68.5%에 비해 1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수익용 기본재산이 가져야 할 최소 연간 수익률 최소 3.5%를 만족하지 못하는 법인도 81.8%로 전국평균 69.9%에 비해 12.0%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학교운영을 지원해야 할 사학 법인이 오히려 학교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사실상 학교 지원을 하지 못하는 한계법인들에 대한 공립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