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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 군 "민주평통 지원 중단" -국제신문
등록일: 2006-10-27
부산 구· 군 "민주평통 지원 중단" -국제신문 " 헌법기관에 사회단체 보조금 불합리" 지방정부 독립성 강화 관련 귀추주목 부산 16개 구·군의 단체장으로 이뤄진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구비로 지원해 온 보조금을 내지 않기로 선언해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부산시 일선 구·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부산진구청에서 모임을 갖고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 온 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는 엄연한 지방정부로 민주평통에 지원되는 구비는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게 지방정부가 할 일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은 지난 1988년 민주적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헌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자문기구이다. 전국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지역별 협의회를 두고 일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구청사 내에 사무실 등을 무료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올해 지원되는 예산은 부산 북구 1600만 원, 기장군 2250만 원, 부산진구 1500만 원, 서구 670만 원 등이다. 한 구청의 관계자는 이번 결의에 대해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구비를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에 줘야 할 이유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평통 관계자는 "민주평통자문법 31조에 의해 민주평통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9월 말 전국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는 대전에서 1차 총회를 갖고 '민주평통 사무는 헌법에 규정된 명백한 국가 사무이고 앞으로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시·군·구 재정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결의를 한 뒤 지난 2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존중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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