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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경남매일
등록일: 2006-10-27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경남매일 거창군, 내달 1일부터 실시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거창군은 다음달 1일부터 관내 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반차량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장애인들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반차량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군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불법 주차단속은 연중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1달간 홍보 및 계도위주로 지도단속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따라서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시간이상 주차 위반한 경우 2만원을 추가한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지 말고 장애우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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