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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주민발의로 양주시립병원 추진 -연합뉴스
등록일: 2006-10-27
민노당, 주민발의로 양주시립병원 추진 -연합뉴스 (양주=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주민연서수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후 경기도 양주시에서 주민발의로 시립병원 건립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에 따르면 양주시위가 지난달 14일부터 시립병원 설립 주민조례 제정 청구 서명운동을 벌여 이날 현재 주민 3천50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요건의 과반을 넘어섰다. 시(市) 조례에 따르면 매년 1월 공고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현 11만8천883명)의 20분1 이상(현 5천916명)의 연서를 서명운동 개시 3개월 안에 받으면 시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민노당 양주시위는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의료보호 환자나 노인 등 생활을 보호 받아야할 시민들을 위한 시립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11일 김홍열(40) 위원장을 대표 청구인으로 제정 청구서를 접수했었다. 양주시위는 시민들에게 시립병원 건립 타당성을 알려 주민발의 요건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다음달 11일 '시립병원설립 양주시민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주시위 한현호 사무국장은 "서명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는 지역 내 부실한 의료체계의 반영이며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대변한다"며 "오는 12월14일로 된 서명 기한 내에 6천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노당 양주시위의 주민발의 조례안이 필요 요건을 갖추어 시에 접수될 경우 상위법 위배여부 등을 심사한 후 시의회에 이를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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