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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항댐 건설 실효성 있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6-10-30


법원 "부항댐 건설 실효성 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낙동강 유역의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북 김천 부항 다목적댐 건설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댐 건설의 실효성이 없다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부항댐 수몰(水沒)예정지역 주민 23명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항댐은 기본계획에 나타난 바와 같이 5가지 이상의 용도를 가진 다목적댐으로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ㆍ가뭄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댐 건설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고 생태계 파괴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댐 용수공급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용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초기단계에서 물 수요량 예측이 감소했다는 것만으로 기본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용수 수요량 산정 또한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 하천 중심 치수대책만으로는 홍수방어에 한계가 있으며 부항댐 건설이 홍수량을 분담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사전에 댐 건설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그에 따른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증가요인 등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장래 용수수급 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친환경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작년 7월 경북 김천과 구미 지역의 홍수 피해 방지와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부항 다목적댐을 수립해 고시했으나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은 건교부의 물 수요량 예측이 부풀려졌고 댐 규모가 작아 홍수피해방지 효과가 미미하며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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