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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 수의계약 수사 '제자리' -경남신문

등록일: 2005-08-06


태풍 '매미' 수의계약 수사 '제자리' -경남신문 석 달째 강도 높은 수사에도 혐의점 못 찾아 검찰 수사관·관련 업체·공무원 모두 지쳐 창원지검이 태풍 ‘매미’ 피해복구 공사를 수의 계약한 건설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후 석 달째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되자 수사관들은 지친 표정이 역력하며. 관련 업체 및 공무원들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창원지검 고위 관계자는 4일 “수의계약한 업체들의 불법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나 아직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갖고 있는 단서를 근거로 계속적으로 혐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수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업체들의 혐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만큼 혐의를 파악할 때까지 상당기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5월 19일과 6월 2일 태풍 매미 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한 고성. 의령. 창녕. 거창지역 10여개 건설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지역에서 수의 계약 금액이 가장 많거나 회사 규모에 비해 수의 계약 물량이 많은 업체들이다. 검찰은 그동안 압수한 계약서와 장부. 은행통장. CD 등을 근거로 계좌추적 등 석 달째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오고 있다. 또 삭제된 컴퓨터 파일의 복구 등을 통해 범죄단서를 찾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들의 자료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는 등 수사에 대비한 흔적이 농후한데다 해당 공무원들과도 사전에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높아 혐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수의계약과 관련. 특정 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관련 업체 및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 검찰이 안는 부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수사 장기화로 업체와 공무원들이 안는 부담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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