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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6-11-03
<창원시 자전거이용 조례 '눈길'>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창원시가 2일 자전거 출퇴근 수당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입법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창원시의 자전거 조례안에 따르면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이뤄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5년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기로 했다. 특히 자전거 운행 때 발생하는 대인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가 자전거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시영 자전거를 구입해 비치하기로 했다. 또 자전거 출퇴근 수당을 신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매달 20일 이상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과 함께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 무료로 주차하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자전거 정비소와 자전거가 건널 수 있는 횡단 도로, 자전거 보관대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정착되면 대기오염 감소, 에너지 절약, 시민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는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과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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