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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걷이 한창인데 한쪽선 "탕… 탕" -국제신문

등록일: 2006-11-06


가을걷이 한창인데 한쪽선 "탕… 탕" -국제신문 수확 늦어졌는데도 경남 곳곳에 수렵허가 농민들 "마구잡이 총질… 월말까지 유예를" 경남 거창군 고제면에서 농사를 짓는 김대성(48) 씨는 5일 들판에서 가을걷이 밭일을 하다 총소리에 놀라 혼비백산했다. 김 씨는 "가뜩이나 일손이 모자라 정신이 없는데 옆에서는 마구잡이로 총질을 해대니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거창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군 관내 전체 면적(804.22㎢) 가운데 43.2%(347.52㎢)를 수렵장으로 설정하고, 엽사들에게 멧돼지 고라니 꿩 등 야생동물을 포획토록 허가했다.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자연휴양림, 산림유전자 보호림, 기타 수렵금지 필요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수렵이 가능한 상태다. 수렵이 가능한 경남지역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 실정이다. 특히 거창은 덕유산 자락의 산악지역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서식밀도가 높아 수렵 첫날인 지난 1일 350여 명이 사냥 허가를 신청하는 등 전국의 엽사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이상고온 등으로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가을걷이가 이달 말께나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는 아직 벼 베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가에서는 과일 따기, 콩 수확 등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이처럼 과수원이나 논,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도 바로 옆에서 총을 쏘아대자 농민들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수렵허가를 이달 말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거창군 북상면 장길수(43) 씨는 "이 같은 수렵 허가는 농촌의 현실은 외면한 채 달력만 보고 결정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취미생활을 즐기는 몇 사람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함양군 수동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임덕상(51) 씨는 "사과를 따던 부녀자들이 총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바람에 작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한편 거창군은 4개월간 수렵장을 개설해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 수렵 사용료로 40만 원, 고라니 30만 원, 꿩 등 조류는 20만 원을 징수하는 등 모두 3억여 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수렵 기간 총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안내도 2000부를 제작, 배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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