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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육감 내년부터 주민 직접 선출 -경남신문
등록일: 2006-11-08
경남 교육감 내년부터 주민 직접 선출 -경남신문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한 교육감과 교육의원(현재 교육위원)을 내년부터는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또 독립기관인 시·도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운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2, 반대 2, 기권 2명으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 같은 개정안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을 담고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 등은 “교육의 정치 예속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교육감의 경우. 내년 경남·부산·충북도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각각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교육감 입후보 자격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이며 선거일 기준으로 2년간 정당 가입 경력이 없어야 하며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의원과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경영자, 사학법인의 임직원은 출마할 수 없다. 교육의원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 또는 두 경력 합산 10년 이상이다. 교육위는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로 통합되며 상임위원 숫자는 교육위원이 과반수보다 1명이 더 많도록 구성한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협의회 등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주민 직선제에 찬성하는 대신.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선 “교육이 정치 논리에 예속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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