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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직업소개 수수료 10% 떼어가 -국제신문

등록일: 2006-11-09


일용직 근로자 직업소개 수수료 10% 떼어가 -국제신문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일부 직업소개소 노동법 어기고 과다 부과 근로자들 "일한 사람 몫이 더 적어" 분통 일용직 근로자들을 현장에 소개시켜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일부 직업소개소가 과다한 소개비를 받고 있어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8일 일용근로자들과 인력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함양 거창지역 일용직 근로자수는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함양지역 4개 등 함양 거창지역에는 10여 개소의 유료직업소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소는 근로자 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등 노동부 규정을 어긴 채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것. 현행 노동부 고시에 따른 직업소개료는 3개월 미만의 노동자는 구인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구직자가 노임 중 최고 100분의 4를 내게 돼 있다. 일용직 근로자 K모(58·함양읍) 씨는 "용역사무실에서 알선해 주는 건설현장에서 하루 7만 원을 받아오면 수수료로 10% 를 공제하고 있다"며 "알선료를 10%나 받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이라고 말했다. 날품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는 O모(67·거창읍) 씨도 "일당 5만 원의 날품팔이에 소개료를 5000원씩 떼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보다 소개해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먹는 셈" 이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업소개소의 과다한 수수료 공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행 직업안정법상 무허가 소개업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소개수수료를 임금의 10%이상 공제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양성화됐다"며 "수수료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소와 근로자들이 명확한 구두계약을 통해 임금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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