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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민단체 판공비 공개 법정싸움 -국제신문
등록일: 2006-11-09
진주시 시민단체 판공비 공개 법정싸움 -국제신문 진주연대 "공개 안하면 대법원에 상고" 시장과 실국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를 놓고 진주시와 시민단체가 법정 싸움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참여와 통일로 가는 진주연대(이하 진주연대)'는 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공비 사용 내역 공개' 항소심에서 법원이 행사 참석자와 행사 관련자를 제외한 정보 공개를 결정했는데도 진주시가 행사 관련자라는 모호한 표현을 악용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주연대는 지난해 8월 16일 창원지법에 진주시를 상대로 업무 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6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진주시가 항소장을 제출해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가 지난 10월 27일 행사 참석자와 행사 관련자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진주연대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업무 추진비가 공적인 영역에 사용하도록 돼 있고 공직자의 경우는 공적인 임무로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진주연대는 "진주시에서 참석자 및 행사 관련자라는 단어를 악용할 의도를 보일 경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진주시는 "원심 판결은 제외 정보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해 행사 참석자 및 관련자, 금품 수령자뿐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공개하는 데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의 판결"이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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