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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이르면 내년 7월 도입 -연합뉴스

등록일: 2006-11-15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르면 내년 7월 도입 -연합뉴스 행정협의조정위 기능강화..직무이행명령.직권상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된 교통과 환경, 경제개발 등 특정 광역사무를 전담하는 기존의 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를 이르면 내년 7월1일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면서 쓰레기소각장과 핵폐기물 처리장, 도로.교통,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부분의 경우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자체 도입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성과공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과 부산.진해, 광명 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수도권교통조합,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추진기구가 특자체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자체는 지자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제정, 임의로 설치되는 행정기관으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의의 의결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특자체는 기존의 행정구역이 아닌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안적인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특자체의 구성은 기존 지자체와 달리, 간선제를 채택하도록 하고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의 경우 조례와 규칙 제정권 등을 부여,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토록 했으며 경비는 지자체 특별회계로 분담토록 했다. 또 중앙과 지자체간의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현행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위원회의 협의.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으로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직권으로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과공시제도를 도입, 지자체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지표를 선정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장은 기본적인 재정상황과 감사결과, 공무원 1천 명당 비위발생 건수, 도로율, 복지시설 수용능력 등을 공시해야 하고 행자부 장관은 이 같은 공시내용과 중앙행정기관의 지자체 평가결과 등을 종합,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자체가 도입되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행정서비스 공급구역 불일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국가사무의 위임처리를 통해 중앙의 직속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및 기구 확장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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