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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수해복구공사 비밀누설혐의 항소심 증인 신청 없이 변론 종결 -경남신문

등록일: 2006-11-17


거창 수해복구공사 비밀누설혐의 항소심 증인 신청 없이 변론 종결 -경남신문 수사기록 진술은 인정…12월 5일 선고 지난 2003년 거창군 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모 밀양 부시장(전 거창 부군수) 등 피고인들이 당시 거창 군수였던 김태호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할지 관심을 끌었으나 증인 신청을 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부시장의 항소심을 속행하여 피고인과 검찰에게 증인신청 여부를 물었으나 증인 신청이 없어 12월5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1심에서 제출된 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당시 거창 군수인 김태호 지사가 검찰에서 검사 면담 형식으로 밝힌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직권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군수의 지시 여부에 대해 심문을 했다. 최 부시장 등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심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최 부시장에게 “군수는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1억 이상의 공사를 선시공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군수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측 김대영 변호사는 “수사기록에 이의는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 공개된 장소에서 대답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거창군의 수해복구공사는 타시군과는 달리 수의계약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그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명예롭게 공직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강구욱 부장판사는 지난 10월26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록에서)군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했으나 법정에서 공개변론과 증거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증거조사를 해야 피고인들의 양형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어, 이날 재판에서 최 부시장 등이 김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가 관심을 끌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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