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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위조상품 추방 운동 22일~12월 1일까지 실시 -경남매일
등록일: 2006-11-17
거창군, 위조상품 추방 운동 22일~12월 1일까지 실시 -경남매일 거창군은 공정한 상거래와 지역 경제안정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위조 상품 추방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위조 상품이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으로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또한 상표법상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를 위조한 자는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특허청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유명상표를 위조한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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