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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격 표시판 규정 위반 -경남일보
등록일: 2006-11-20
주유소 가격 표시판 규정 위반 -경남일보 할인가만 부각 눈가림식 운전자들 현혹 최근 들어 일부 주유소가 규정을 위반한 채 가격 표시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운전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등 눈가림식 가격표시판으로 운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행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주유소 경영자는 주유소 내 소비자들의 용이한 식별을 위해 석유류 가격표시판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가격표시판 숫자 크기는 가로 4.5cm 세로 10cm 굵기 1.4cm로 할인가격 정상가격 모두 글자 모양과 색상, 바탕색, 형광처리 등을 동일하게 표시토록 해놓고 있다. 또 할인가격의 경우 정상가격 밑에, 할증가격은 정상가격 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일부 주유소는 가격 표시 글자크기와 모양, 색깔, 설치 위치 등이 제 각각으로 규정을 위반,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카드 할인가격도 정상가격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할인가격을 정상가격 보다 위쪽에 표시해 운전자들이 보기 쉽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카드 할인의 경우 지정된 카드만 할인이 가능한데도 불구, 카드명을 작은 글씨로 글자판 배경색깔과 동일하게 표시해 운전자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낭패를 보게 하고 있고 가격표시대 또한 운전자가 볼 수 없도록 설치 또는 보이지 않도록 가려 놓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운전자들은 “현행법상 적발 시에도 대부분 시정권고로 끝나 과태료 등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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