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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 도의원 연봉 얼마나 될까 -경남신문
등록일: 2005-08-10
유급제 도의원 연봉 얼마나 될까 -경남신문 국장급 대우땐 8천만원선 명예직인 지방의원이 내년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유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의원들의 보수가 얼마로 결정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경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도의원들은 매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 포함) 외에 회의에 참석하면 하루 8만원의 회의수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60㎞이상 떨어진 지역의 의원이 숙박을 하며 다음날 회의에 참석하면 원격지 출석여비로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이 제공된다. 회의수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11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120일인 회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2천760만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매월 의정활동비 외에 일정액의 보수를 받게 되는데 그 수준을 놓고 의회와 경남도. 시민단체 등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도의원들은 “도민대표기구라는 위상을 고려할 때 부단체장급(1~2급)의 대우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남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부단체장급은 곤란하지 않느냐”며 국·과장급(3~4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도의원들의 바람대로 부단체장급의 보수가 지급된다면 연봉은 7천만원선에 이르고 국장급 대우가 적용된다면 6천36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추가되면 최소 8천만여원에서 많게는 9천만여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현재 보수의 2.9~3.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군의원의 경우 사무관급에서 서기관급 대우를 받을 경우, 도의원보다 5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도의원들의 보수는 유급제 수준을 국장급이나 부단체장급으로 하더라도 어느 호봉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와함께 현재 도의원들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유급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됨에 따라 도의회에서는 내달 6일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발의. 통과시킬 계획이다. 도의원들의 보수는 시·도간 형평성 등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상·하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보수의 수준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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