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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환경오염 배출업체 수, 경남 2위 '불명예' -경남신문
등록일: 2006-11-22
3/4분기 환경오염 배출업체 수, 경남 2위 '불명예' -경남신문 경기도에 이어 서울과 함께 99개 업체 적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환경오염 배출업체 중 경남지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3/4분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체 2만3천470개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1천226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 중 경남지역이 경기도에 이어 2위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위반업체 수는 경기도가 5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과 함께 서울이 99개, 강원 81개 순으로 집계됐으며, 단속업체수 대비 업체의 위반율은 전국 평균 5.2%로 파악됐다. 경남지역의 환경법령 위반율은 2천136개 중 99개 업체가 적발돼 4.6%를 기록,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2005년 3/4분기) 위반율(4.6%)과 같은 수치를 보여 전혀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역으로는 기준초과가 22개 업체, 비정상가동이 10개, 무허가(미신고) 업체가 36개로 드러났으며, 위반 정도가 중한 업체들은 개선명령(27개 업체)과 조업정지(9개 업체), 사용 중지(26개 업체) 등 각각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 대기분야 위반업소는 1천45개 업체 중 59개(5.6%), 수질분야 위반업소는 1천91개 업체 중 40개(3.7%)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큰 3종 이상 배출업체에 대한 주요적발 사례로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조업한 한국정상화성㈜(마산시 봉암동)과 대화도장기술(김해시 생림) 등 2개 업체에 대해 사용 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했다. 대기 또는 수질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서울쇼트공업(창원시 성주동)과 남선건설㈜(김해시 진례면)은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고성군에 있는 대평식품㈜은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200%이상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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