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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밀렵 특별단속 -연합뉴스

등록일: 2006-11-22


낙동강환경청, 밀렵 특별단속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진규수 기자 =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 과 멸종위기 동물의 밀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밀렵ㆍ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남도내 수렵장 개설지역인 고성.거창군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 우수 생태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단속 대상은 총기,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가공.판매하는 행위로, 밀렵행위를 하는 사람과 그 가공물을 먹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낙동강환경청은 일제 단속과 함께 밀렵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와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사냥도구를 제작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최하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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