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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비리 공무원 12명 수사 -경남일보

등록일: 2005-08-10


수해복구 비리 공무원 12명 수사 -경남일보 감사원은 9일 2003년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 때에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를 부당 처리한 창녕, 의령, 고성, 거창군 공무원 12명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각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이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올 5월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감사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2004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창녕, 의령, 고성, 거창군 등 4개 군에서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 공개경쟁입찰대상인 수해복구공사를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면서 공사계약 관련 사항을 공고하지도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공사건별로 관내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결선보고서’는 계약대상업체별로 공사물량을 배정하면서 일정한 기준도 없이 특정업체에는 다른 업체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창녕군은 전체 171건 775억원 규모의 공사 가운데 73건 476억원을 9개 업체에, 고성군은 특정 건설회사 등 5개 업체에 전체 302억 가운데 89억원의 공사를 배정했다. 게다가 예정가격을 계약예정 업체에 알려주면서 당해 업체로부터 다른 업체의 견적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미리 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놓고 마치 여러 업체가 직접 제출한 견적서에 근거하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업무를 처리했다. 이와함께 통영시 외 4개 시·군에서는 주택, 수산물, 증·양식시설, 농경지 등 피해를 입은 422세대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시설 종류별로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전산입력), 중앙재해대책본부도 전산프로그램 미비로 보고내용대로 복구계획을 확정, 8억2500만원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외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과 공사 계약체결 지연 △개량복구계획 수립·시행방법 등 부적정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미비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설계비 및 감리비 지원기준 불합리 등을 지적했다. 한편 국가계약법에는 공공시설의 복구공사의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할 때는‘지방재정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응급복구사업을 수의계약 할 때는 설계서 등의 추정공사금액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 이를 밀봉·보관하며 계약관련사항을 공고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에 접근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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