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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예산 659억” -도민일보
등록일: 2005-08-10
“내년 지방선거 예산 659억” -도민일보 도 선관위 “공영제 실시로 자치단체 부담 증갚 선거공영제 실시로 내년 지방선거 비용이 대폭 늘어나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와 20개 시군이 부담해야할 선거경비로 모두 658억9000만원을 산정해 내년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 도의원 선거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남도는 내년 지방선거 경비로 총 208억4000여만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창원시는 33억9600만원, 마산시 35억6000만원, 진주시 45억3700만원, 김해시 32억2400만원, 거창군 27억3400만원 등 20개 시군이 모두 450억여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산출됐다. 이는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동시선거 때 경남도와 20개 시군이 부담한 선거비용인 152억2400만원과 비교하면 4배를 넘는 것이다. 내년 선거경비가 이처럼 대폭 증가한 것은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40% 가까이 상승한데다 종전에는 15% 이상 득표 때만 전액을 보전해 주던 선거 보전비용을 10%이상 15%미만일 때도 절반을 보전해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내년 선거경비 658억원 가운데 후보자 선거보전비용으로 513억원이 책정돼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선거비용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이 대폭 늘어난 것은 선거공영제 실시로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이 되겠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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