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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례회 첫날 도정질문 요지 -경남일보
등록일: 2006-11-27
도의회 정례회 첫날 도정질문 요지 -경남일보 ▲허기도의원(산청2)=딸기는 과채류 중에서 도내 농민에게 가장 큰 소득을 올리게 하는 중요한 품목으로서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먹기가 편리해 젊은층의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원산지가 남미지역으로 국내에선 우리 경남지역이 생육조건이 가장 좋아 최대 주산지이기도 하다. 2000~2005년 사이 도내 딸기 재배면적(31%△)과 생산액(61%△)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딸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기관은 물론 전문시험장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선진해외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기술로 실용화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가공 상품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계속해서 증대하기가 어렵다. “매향”, “설향” 등 국산품종이 없지 않으나 당도나 수확량 등 시장성에서 크게 뒤떨어지며 특히 검정되지 않은 국산 신품종을 재배하는 데는 농가의 모험이 뒤따르기 때문 조속한 시일 내 국내 최대 딸기 주산지인 경남에 “시설딸기 연구소”를 설치하여 우수한 신품종 개발과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신선도 증진을 위한 포장, 저장, 운송법의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지는 어떤지. ▲김재휴 의원(거창2)=거창전문대학은 10개 학과에 정원 1167명의 84.8%인 99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남해전문대학교는 관광과, 컴퓨터정보과 등 7개 학과에 역시 정원 1050여명의 84.8%인 89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학생 추이를 보면 거창전문대학은 2005년 635명, 2006년 536명이 입학하였으며, 남해전문대학은 2005년 566명, 2006년 530명이 입학한 것을 볼 때 점점 지원하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등록을 포기한 학생을 포함하여 충원한 학생의 숫자가 거창전문대학은 2004년 192명, 2005년 142명이며, 남해전문대학은 2004년 99명, 2005년 9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치를 볼 때 학생수 부족이 우려된다. 양 전문대학 학생의 정원이 84.8%인 점과 작년에 비해 입학생이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 대책과 함께 산학연 협력을 비롯한 전문대학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직원들이 도의 승진으로 보직을 받거나 시군에 전입하여 도로 전입하는 보직경로로 자리매김 되어 있는 인상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때로는 1년도 되지도 못해 교체되는 사례가 많아 행정의 연속성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양 전문대학에서는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김주일 의원(사천1)=통계에 의하면 현재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35.9%가 국제결혼을 하였으며, 국제 결혼한 가정의 52.9%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로 조사된 바 있다. 경남도에서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제결혼 여성들이 농촌의 현실이나 어려운 가정형편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가정파탄과 함께 도시로 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여성도 이제 한국인이므로 이들에게도 북한 동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금의 보조나 농어촌 자녀 영·유아 양육비의 추가지원 그리고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등 경상남도에서 국제결혼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교육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하여 조례 제정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국가 정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경남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점과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여 2005년도에 집행한 것과 같은 최소한 25%의 도비 지원은 계속되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신용옥 의원(김해3)=도교육청에서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는 있지만 농민들과 학부모들은 행정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도교육청에 대한 불신도 팽배해 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학부모의 불안과 불만을 동시에 해소해 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하여, 올 7월19일 전부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5조에는 도 및 시 군 구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육청에서 2007년 1월20일부터 개정된 학교 급식법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어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의무화하고,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학교급식 실무관계자 협의체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했듯이, 제철에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역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식재료 유통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어업민에게는 소득증대의 희망을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방안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셋째, 학교급식의 투명한 예결산 내역 공개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 각 학교의 예결산을 누구나 보기 쉽고 투명하게 구체적인 내역을 도교육청에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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