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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부금 공제 현실성 외면 "속상해" -부산일보
등록일: 2006-11-28
시민단체 기부금 공제 현실성 외면 "속상해" -부산일보 개정 세법, 예산 50% 회비 조달 요건 등 제한 여전 전국 5천여 곳 중 부산 3곳 등 17개만 대상 추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회비·후원금의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성 없는 기준 적용으로 상당수 단체들이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의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신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의 심사를 거친 후 지난 23일 대상 단체를 선정, 각 단체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도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 세법 개정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5천여 개에 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가운데 법인격인 842개 단체만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제한돼 임의단체로 등록된 대부분 시민단체는 회비·후원금의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새로 선정한 단체 역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희망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7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극히 일부 단체만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희망하는 단체들도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거나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조건과 함께 총예산에서 개인의 회비나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대규모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 시민단체의 경우 정부·지자체 지원이나 자체 수익사업을 뺀 순수 개인회비·후원금으로 예산의 50% 이상을 조달하기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부산의 환경단체인 '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이번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에 선정되기 위해 수차례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 규정에 어긋나 탈락됐다. 이 단체 김경철 사무국장은 "일선학교 교사들이 단체로 제출한 회비가 학교 명의의 단체후원으로 규정돼 개인회비 비율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지난 2000년 발족한 '온천천네트워크'의 경우 이번 대상단체에 아예 신청조차 못했다. 이준경 사무국장은 "대부분 단체가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시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만든 제도가 정작 기부가 필요한 단체에는 도움을 못 주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다른 자격조건들로도 단체의 공익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만큼 개인 회비·후원금 비율 요건을 완화해 시민 후원이 절실한 단체들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공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대상 단체를 선정할 계획인 만큼 추후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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