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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진주시장 등 무혐의 처분 -경남매일
등록일: 2006-12-01
도지사·진주시장 등 무혐의 처분 -경남매일 창원지검, 5.31선거사범 516명 입건 … 40명 구속 “공공성 띠는데다 직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 지난 5.31지방선거와 관련, 경남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516명이 입건돼 이중 40명이 구속되고 381명이 기소됐다. 김태호 지사와 이재복 진해시장, 심의조 합천군수, 김채용 의령군수, 정영석 진주시장 등 5명은 무혐의로 판단, 기소하지 않았다. 또 김수영 사천시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제4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30일 현재 516명을 입건(구속 40명)해 이중 381명을 기소했으며, 당선자 53명 중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이날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김태호 경남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신항 명칭 무효 촉구 경남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당시 신항 명칭 문제가 도민의 관심사인 만큼 행사가 공공성을 띠는데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사가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부분도 증거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또 TV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고소건에 대해서도 “김 지사가 당시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의 해명을 촉구한 것이어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지난 3월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마산종합운동장에서 도민 2만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항 명칭 무효 촉구 경남도민 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업무 시간 중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정치 연설을 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청은 또 1심선고가 이뤄진 당선자 20명 중 8명(도의원 2명과 기초의원 6명)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됐다. 검찰이 기소한 단체장은 김한겸 거제시장과 하영제 남해군수, 김종간 김해시장, 진석규 함안군수 등 4명이다. 시·군별 기소 인원별로는 김해·함안·의령이 30명 이상, 사천·통영·거제·창녕·밀양이 20명 이상, 창원·마산·진해·고성·거창 이 10명 이상, 진주·하동·남해·함양·산청·합천이 10명 미만이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207명(40.1%)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선거 132명(25.5%), 흑색선전 79명(15.3%), 불법선전 57명(11.0%), 폭력선거 23명(4.4%) 등 순이다. 검찰 조사 결과 정당 공천제를 도입한 이후 당내 경선이 치열해 지면서 정당 공천과 관련된 사범이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공판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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