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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희 밀양부시장 공직 유지 -경남신문
등록일: 2006-12-05
최숙희 밀양부시장 공직 유지 -경남신문 창원지법, 거창 수해복구 관련 항소 "양형 부당 인정 어렵다" 기각 2003년 태풍매미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정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거창군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숙희 밀양부시장(57·전 거창부군수)과 윤모(56·전 거창군 재무과장)씨, 임모(49·전 거창군 경리계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정가격은 가장 중요한 공무상 비밀이었으므로 예정가격이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거창군은 창녕, 의령군과는 달리, 수의계약건수 109건(공사금액 243억8천만 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만든 공사배정에 관한 기준을 대부분 지킨 것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거창군수는 선시공의 문제점을 깊이 검토하지 않고 설계도면도 완성되기 전에 거창군 관내업체로 하여금 선시공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군수의 지시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고한 정황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선고한 의령과 창녕군 수해복구공사 공무상 비밀누설 항소심과 같이 공사업체 배정의 공정성 여부, 공무상 비밀인 예정가격의 누설 횟수와 복구공사의 규모, 공사업체 지정에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 등을 주요 양형인자로 삼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자격정지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게 되지만 이들은 자격정지형이 선고유예됐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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