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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법절차 위반한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물의' -경남신문

등록일: 2006-12-13


합천군, 법절차 위반한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물의' -경남신문 사전 투자·융자 심사 없이 신규사업 3건 편성·추진 합천군이 법규정을 위반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합천군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때는 사전에 투자·융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법규를 어긴 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의 자체 사정기능에 허점을 드러냈다. 최근 열린 군의회에 합천군이 제출한 2007년도 세출예산안 가운데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16억원인 합천읍 농협군지부~녹수탕 간 도로를 비롯해 사업비 10억원씩인 합천읍 원불교~합천여고 후문 간 도로와 초계면 아막리~교촌 간 도로 등 3건에 달한다. 군은 이들 사업대상지가 주거 밀집지역이지만 제대로 된 소통도로가 없어 주민불편이 많다면서 실시설계 및 보상금 용도로 각각 1억원씩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는 일선 자치단체에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자체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사전에 거친 뒤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군 담당부서는 이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이들 3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요구한데다 예산 주관부서 역시 예산 사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비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단체가 사전에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경우,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지원이 대폭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예산사정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1억원씩의 내년도 소요 사업비만 검토하다 보니 총 사업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빚어진 착오다”며 “군의회가 삭감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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