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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금고 가처분신청 기각 -연합뉴스
등록일: 2006-12-16
완주군 금고 가처분신청 기각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북 완주군 금고를 운영해 온 농협이 내년부터 4년간 군 금고를 맡아 운영할 은행으로 전북은행이 선정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농협이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은행에 유리하게 심의를 하는 등 군 금고 선정이 잘못 됐다"며 완주군을 상대로 낸 군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채 약정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잘못이나 새로 당선된 군수의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금고를 선정하려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금고 지정 방식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합산해 금고를 선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원회가 나름의 기준을 정해 농협과 전북은행 간 장기신용등급을 평가, 같은 점수를 준데다 무디스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르더라도 둘 사이의 신용 등급 차이가 2단계에 불과해 신용도에 큰 차이가 있거나 농협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금고 입찰 절차에 관한 법령이나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는 점이 일부 있더라도 이런 이유만으로 대상자 선정 결정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이번 심사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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