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환경성 검토 미이행사업 공사중지 타당" -연합뉴스

등록일: 2006-12-16


"환경성 검토 미이행사업 공사중지 타당"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환경훼손 등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4일 ㈜홍천소수력개발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홍천군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중지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천소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상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공사중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에 불과할 뿐 하천점용 허가의 취소 등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수력발전소 철거 문제에 대한 판단은 향후 원고에게 허가취소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뒤 고려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날 판결은 홍천소수력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및 이행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그친 것이어서, 그동안 쟁점이 된 홍천강 주변 환경훼손을 둘러싼 홍천소수력발전소 존폐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홍천소수력개발측은 연간 발전량 1천만㎾ 규모의 소수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입, 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이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홍천군으로부터 공사중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