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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中期재정계획 심의절차 소홀" -경남신문

등록일: 2006-12-20


"거창군, 中期재정계획 심의절차 소홀" -경남신문 시민단체 "위원회 개최 않고 사후 추인" 준법 촉구 성명 거창군이 5년 단위 재정운영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 행정절차 과정에서 심의·의결토록 돼 있는 군 조례를 소홀히 여기고 처리했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함께하는 거창’ 등 거창지역 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창군이 예산편성 과정상 적법절차를 거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성명을 발표하고 이날 오전 군수를 방문해 준법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집행부의 계획수립. 군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군 투자심사위원회의 사업적정성 여부 심사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해 군의회와 행자부에 보고토록 돼 있다는 것. 또 ‘거창군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르면 조례에 명시된 지방재정의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위원은 부군수 등 공무원 당연직 6명. 기타 5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거창군은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지난달 24일 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사후에 서류심의 명목으로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추인받아 군의회에 보고했으며. 의회는 18일 이 재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시민단체 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군이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요한 계획인데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지도 않고 서류심의 명목으로 사후 추인을 받은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군은 뒤늦게 일요일인 지난 17일 오후 부군수실에서 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위원회를 열어 관련계획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모양새를 갖췄다. 시민단체 등은 “행정당국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서류심의를 구실로 사후 추인을 받은 것은 해당 위원회를 행정편의적인 거수기로 여긴 결과”라며.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법률자문을 얻어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나 예산편성에는 하자가 없다”며 “앞으로는 제대로 절차를 갖추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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