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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축내는 사냥개 -국제신문

등록일: 2006-12-20


농가 축내는 사냥개 -국제신문 수렵장 인근 염소 등 물어 죽여 피해 속출 사냥꾼 줄행랑에 보상 못받는 주인만 울상 최근 환경부 공인수렵장에서 사냥개가 가축을 물어죽이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수렵 허용기간의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환경부 승인 순환수렵장인 고성, 거창군 지역에서 최근들어 사냥개가 가축을 물어죽인 뒤 도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 19일 현재까지 가축 30마리(염소 29마리, 송아지 1마리)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절반이 죽고 나머지는 부상을 입거나 행방불명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5마리는 사냥꾼이 사고가 발생한 뒤 그대로 도주해 민원이 제기됐다. 이달 초 고성군 상리면 야산에서 사냥개가 최모(63) 씨의 농장을 습격해 염소 11마리 중 3마리를 물어죽이고 2마리가 부상했으며 나머지 6마리는 행방불명됐다. 사냥개 주인은 그대로 도주해 지금까지 최 씨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거창군에도 지난주 초 사냥개가 신원면 중유리 뒷산 이모(58) 씨 소유의 염소를 공격해 1마리가 죽고 3마리가 부상당했으나 사냥개 주인은 그대로 도주했다. 하지만 신고가 안된 것도 있어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대한수렵협회 측은 보고 있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수렵허가자는 허가기간 중 7만~13만 원까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지만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밀렵행위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한수렵협회 자체 단속 결과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모두 37건에 30명의 밀렵 행위가 적발, 경찰에 이첩됐다. 지난 9일에는 고성군 개천면 야산에서 엽사 최모(46·창원시 신월동) 씨 등 2명이 마을회관 부근에서 엽총으로 사냥이 금지된 비둘기 2마리를 총으로 잡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 15일에는 진주시 문산읍 모사찰 부근에서 밀렵꾼이 사냥개를 이용해 멧돼지 2마리 포획을 시도하다 적발돼 도주하기도 했다. 수렵협회는 지난 10일 지리산국립공원 인근인 산청군 삼장면 일대 뒷산에서 스프링 올무, 창애 등 밀렵용 올가미 30점을 수거했으며 올무에 걸려죽은 멧돼지 4마리, 담비 1마리 등 야생동물 사체 10마리를 수거했다. 수렵협회 경남지회 박도범 사무국장은 "한해 경남지역 밀렵시장규모는 10억 원대에 달한다. 특히 수렵장 내 덫이 많아 수거대책이 절실하다"며 "처벌규정이 한시 바삐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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