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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뼛조각' 쇠고기 다이옥신도 기준 초과 -국제신문
등록일: 2006-12-22
미국산 '뼛조각' 쇠고기 다이옥신도 기준 초과 -국제신문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뼛조각에 이어 기준치 이상의 맹독성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1일 미국에서 수입된 냉장 쇠고기(10.2t)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다이옥신이 국내 잔류허용기준(5 pg/g fat)을 초과한 6pg/g fat 검출되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쇠고기는 뼛조각 검출로 지난 6일 불합격 판정을 받아 반송조치된 것으로 해당 작업장은 수출선적 잠정중단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지난 4일부터 뼛조각 검사와 함께 다이옥신 등 55종의 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다이옥신 검출사실을 미국 측에 통보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에서의 다이옥신 검출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옥신은 발암성 환경호르몬으로 음식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나 닭고기, 우유 등에 들어 있는 지방을 통해 주로 흡수된다. 이길홍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과장은 "소가 사료를 먹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산 소는 지난 99년과 2003년에도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넘었던 사례가 있다"면서 "다이옥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여러 가지 제제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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