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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여행 규칙 '생색용' -경남신문

등록일: 2006-12-26


지방의원 해외여행 규칙 '생색용' -경남신문 지방의회가 의원의 관광성 해외연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심사 예외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오후 제1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재철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규칙안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또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은 소속 의원 및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그러나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는 `4인이하의 의원이 편성된 예산범위와 목적에 맞게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최고 4명까지 심사를 받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같이 심사 예외는 도내 8개 시군의회도 비슷하다.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8인 미만의 의원이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나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진해시의회 역시 집행기관이 주관하는 국외여행계획의 일원으로 의원이 참가하는 경우와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6인 미만의 의원이 외국정부 공식초정과 자매결연 체결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진주시의회도 `6인 이상의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연수를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개정하기도 했다. 마산시의회 박중철 의원은 “한개 상임위의 위원이 7명인 마산시의회의 경우 심사위원회 예외를 4명까지 허용토록 규정한 것은 독소조항으로 볼 수도 있다”며 “투명한 심사를 거쳐 공무국외여행을 하자는 취지가 퇴색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공무국외여행과 관련, 심사 예외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는 만큼 시군의회들도 예외조항을 인정한 규칙안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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