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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교사 도내 5명 징계 -경남신문

등록일: 2006-12-27


연가투쟁 교사 도내 5명 징계 -경남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첫 대규모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남지역 대상자는 모두 5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열린 연가투쟁 참가교사들 가운데 2000년 이후 연가·조퇴투쟁을 포함한 참가 횟수가 4회 이상인 자는 징계대상이 된다”며 “징계대상은 중·고교 교사 5명. 행정처분은 초·중·고 교사 80명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4회 참가교사는 2명. 6회는 3명으로 모두 5명이며. 지역별로는 양산 모 중학교 교사 1명. 김해 공립고 교사 1명. 마산 사립고 교사 2명. 진주 사립고 교사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정처분 대상자는 초교 교사 13명. 중학교 교사 25명. 고교 교사 42명 등 모두 80명이며. 횟수별로는 1회 참가 57명. 2회 참가 17명. 3회 참가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3회 이하 참가자 80명에 대한 행정처분은 오는 1월10일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1회 참가 구두주의. 2회 참가 일괄경고. 3회 참가는 서면 경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견책·감봉 등 경징계 대상 5명은 도교육청. 양산교육청. 3개 사학재단별로 1월19일까지 징계위원회를 개최. 1월말까지 결정키로 했다. 반면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경고 보관기한은 1년인데 6년 전인 2000년 이후 누적해 따지는 것은 무효다”며 반박했다. 또 “학교장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려면 면담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부당한 행정절차인 만큼 이때 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징계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2월말이나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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