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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 -경남일보

등록일: 2006-12-27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 -경남일보  산림청은 새해부터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전산지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중간복구제 도입 및 소나무류에 대한 이동단속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 일부 완화 및 중간복구제를 도입한다.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촌개발사업이나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하고 보전산지 가운데 공익용 산지에서는 사찰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국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소나무 생산확인제도를 시행한다. ▲백두대간의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 내에서 벌채를 하지 않으면 소득감소분을 지원한다.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산양삼, 떫은감 등 고소득 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림경영 기술지도를 강화한다. 농가에 화목보일러를 보급하고 산에 방치된 산물을 수집해 제공한다. ▲수목원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해 수목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하며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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