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불법 시위 전방위 압박…시민단체 반발 -경남일보

등록일: 2007-01-05


불법 시위 전방위 압박…시민단체 반발 -경남일보 행자부 보조금 중단 민·형사상 대응 의무화 지시 창원시 조례 제정이어 국회도 정부 지원 제한 촉구  창원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불법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사회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가운데 연초부터는 불법 시위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어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불법·폭력 시위와 연관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대응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한데 이어 최근에는 국회도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정, 입법예고한 뒤 이달 중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이 불법 시위와 관련된 사회단체 지원금 중단을 규정한 조례 개정은 창원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한미FTA협상 저지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폭력시위에 대해 국민적인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불법 폭력시위’근절을 위한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전방위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불법시위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오는 15일부터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본 협상이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물론, 오히려 FTA 반대시위를 격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시위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방침은 지난해 농민·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미 FTA 반대시위가 고조되면서 촉발됐다. 한미 FTA 본 협상이 차수를 거듭할수록 반대시위가 격화하자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같은 달 행자부는 전국 16개시도 부시장·부지사 연석회의를 열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 경상보조금 등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침을 전달한 뒤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선 반드시 민형사상 대응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지시했다.  게다가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지난달 27일 통과된 새해예산안중 ‘민간단체 지원예산’100억원을 승인하면서 “정부가 지원단체를 결정할 때 불법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선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처음으로 달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압박에 결정적으로 동조했다.  이처럼 국회가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해 불법·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한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공식의견을 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물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사회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숙고 없이 제한적으로 표출되는 시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법한 것으로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의 시위를 격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한편 정부가 시민·단체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가보조금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