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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01-05


<지방의원 1년에 얼마나 일할까>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지난해부터 유급제가 도입돼 매월 월급을 받는 지방의원들은 1년에 얼마나 일할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은 행정자치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고 회기까지 늘리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까지 내비쳤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4일 공개한 '2007년도 연간 회기 운영계획'에 따르면 회기는 지난해 120일에서 20일 늘어난 140일이다. 여기서 140일은 주말 및 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경우고, 이를 제외하면 순수 의정활동을 벌이는 날짜는 104일이다. 또 도의원들은 1월과 8월에는 회기가 없기 때문에 휴가 등 개인 시간을 보낸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0일에 걸친 회기 동안 205건의 의안을 접수해 200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를 제외하고 도의원이 발굴해 제출한 조례는 도시 재정비 촉진조례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등 15건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상남도는 회기일수에 제한이 없으며,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는 140일, 그 외 지역은 120∼130일 수준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법정 공휴일 17일과 주5일에 따른 휴일 104일, 연차휴가 등을 더하면 1년에 약 140일을 쉰다. 1년에 225일을 근무하는 셈이다. 이렇게 일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받은 월평균임금(정액+초과급여)은 199만9천원이다. 반면 광역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실시돼 무보수 명예직이던 경기도의원의 경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연 5천421만6천원을 받는다. 매달 451만8천원을 받는 셈이다. 서울시의원의 연봉은 이보다 많은 6천804만원이다. 결국 도의원들은 일하는 날짜만 계산한다면 평균 근로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46%를 일하고, 월급은 2.3배 정도를 받으므로 유급제 지방의원은 '꽤 괜찮은' 직업이다. 물론 의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의정연구나 지역 활동을 제외했을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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